◎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세부 업무처리 기준
● 사건 처리 원칙
피해자 중심 | 피해자가 건강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접근 |
2차 피해 예방 | 상담자, 조사자는 피해자와 관련자의 신원에 대해 비밀 유지 * 비밀유지 의무 고지, 서약서 작성 등 |
공정성 확보 |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상담자와 조사자 구분 |
● 세부 업무처리기준
신고접수
1.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신고 접수 가능
2. 구체적인 행위사실과 피해의 존재 여부가 제시되는 경우 접수
* 신고내용이 추정되는 상황(가설) 제시에 그치는 경우 접수 배제
상담
개요 |
1. 피해자의 괴롭힘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하여 사건의 처리방향 결정 2.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피해 정도를 충분히 시간을 들여 파악 * 단, 상담자는 피해자의 감정에 너무 깊이 동화되지 않도록 주의 3. 사건 해결을 위해 마련된 법제도 및 사내제도와 절차의 정보 제공 4. 신고자가 제3자인 경우 신고자 우선 상담 후 피해자 상담 |
2차 피해 예방 | 상담자, 조사자는 피해자와 관련자의 신원에 대해 비밀 유지 * 비밀유지 의무 고지, 서약서 작성 등 |
필수 확인사항 |
1. 신고인·피해자, 행위자 인적사항 및 당사자 간 관계 2. 신고인 또는 피해자 진술에 따른 피해 상황 3. 피해자가 문제해결을 위해 요구하는 내용 4. 해결과정에서 우려되는 상황 5. 직접증거 및 정황증거에 관한 정보 * 목격자, 이메일, 녹음, 메신저 대화내용, 일기, 치료 기록 등 |
조사
원칙 |
1.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함
* 부득이한 경우에만 서면조사 가능 2. 조사순서는 피해자→ (참고인) → 행위자 순으로 진행 * 필요한 경우 피해자 및 행위자와 관련한 참고인 조사 가능 |
2차 피해 예방 | 상담자, 조사자는 피해자와 관련자의 신원에 대해 비밀 유지 * 비밀유지 의무 고지, 서약서 작성 등 |
조사 과정 확인사항 |
1. 사건의 경위 2. 피해자, 행위자 인적사항 및 당사자 관계 3. 괴롭힘 행위의 반복성 또는 지속성 여부 4.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5.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요청사항 6. 괴롭힘 인정 후 행위자 조치에 관한 피해자 의견 7. 직접증거 및 정황증거 검증 |
◎ 심리상담 안내
대상자 : 全 임직원
<산업안전보건관리 세칙>
제 48조 (정신건강유지 및 증진)
1. 사상사고를 경험한 기관사(운전당사자)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한 직원
2. 적성검사 시행 결과 품성검사 유소견 직원
3. 성희롱, 폭행 등을 당한 직원
4.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직원
5. 가정사 등으로 심리상담을 희망하는 직원
제 48조 (정신건강유지 및 증진)
1. 사상사고를 경험한 기관사(운전당사자)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한 직원
2. 적성검사 시행 결과 품성검사 유소견 직원
3. 성희롱, 폭행 등을 당한 직원
4.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직원
5. 가정사 등으로 심리상담을 희망하는 직원
상담 선택
구 분 | 장 소 / 인 원 | 비 용 |
내부 상담사 | 인재개발원 휴먼안전센터(1명) ※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 |
횟수, 비용 無 |
외부 상담사 | MOU체결 심리상담센터 ※ 지역별 상담센터 위치는 인재개발원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
연 6회 공사에서 비용 제공 |
상담신청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 http://cyber.korail.com )
상담절차
상담신청 → | 예약 → |
심리검사 → (필요여부에 따라 실시) |
심리상담 → | 추후상담 |
상담신청 → | 예약 → | 심리검사 → | 심리상담 → | 추후상담 |
※ 심리검사는 필요여부에 따라 실시
※ 추후상담 > 분기(반기)마다 실시 : 유선,메일, 문자등
비밀 보장
상담심리학회의 윤리강령 기준에 의거하여 상담대상자의 비밀 보장 철저
(자살, 타살, 회사에 해를 입히는 경우 제외)
(자살, 타살, 회사에 해를 입히는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