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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정 2005.05.12. 미래 내규 제59호
개정 2014.05.16. 미래 제2014-09호
개정 2015.07.23. 미래 제2015-20호
전부개정 2017.12.28. 미래 제2017-04호
전부개정 2019.12.06. 미래 제2019-05호
개정 2020.05.13. 미래 제2020-06호
개정 2020.11.16. 미래 제2020-24호
개정 2021.10.21. 미래 제2021-49호
개정 2023.03.27. 미래 제2023-02호
개정 2024.03.07. 인사 제2024-08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이하“공사”라 한다)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공사 소속 임직원(공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며, 공사의 통제범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신고인,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 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 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제5조 및 제16조 1항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1항 기구표에서 정한 소속기관을 말한다. 5. “소속기관장”이란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1항 기구표에서 정한 소속기관장을 말한다. 6. “주관부서”란 본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성희롱 고충처리 및 재발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고충상담원”이란 본사, 지역본부 및 부속기관의 고충상담창구에서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8. “고충상담채널”이란 노동조합의 고충상담을 하도록 지정 받은 자 또는 공사와 고충지원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외부 전문기관 등을 말하며, 제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예산 확보 8.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9.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②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와 관련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고충처리 종료 후에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조직 구성원들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2차 피해 금지)
조직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2차 가해 행위
제6조(상급기관에 관리ㆍ감독 이관)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행위자가 상임이사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국토교통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 소속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고충 상담 및 처리를 위하여 본사 및 소속기관 고충담당부서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는 복무담당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우선 고려하되, 그 외 부서에서 고충상담원 업무를 지정받은 자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 때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신고인이 원하는 성(性)의 고충상담원과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사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접수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그 밖의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매뉴얼 및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갖춰 두어야 한다. 1.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고충 상담·조사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진술서(별지 제3호서식) 4. 고충상담일지(별지 제4호서식) 5. 비밀 유지 서약서(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6. 합의서(별지 제7호서식) 7. 조사 중지 요청서(별지 제8호서식) 8. 피해자 의사 확인서(별지 제9호서식) 9. 성폭력 사건 수사기관 의뢰 요청서 및 여성가족부 통보 양식(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⑤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8조(고충처리업무의 지원)
①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업무의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 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주무부처에서 매년 수립하는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에 따라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제7조제3항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한다. ⑤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7조제5항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예방교육)
①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4대 폭력(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통합하여 시행하고, 외부 전문가, 고충상담원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소속의 예방업무 담당자 등이 대면교육,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한다.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를 준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기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1년에 1회 고위직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밖에 관리자, 직원 등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은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업무망 등에 게시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제10조(고충상담)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 목격자 등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사이버신고센터를 포함한다)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사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및 조치결과 등을 소속기관장 및 주관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고충상담 시 고충상담원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5호서식에 따라 상담 결과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⑥ 피해자가 먼저 당사자 간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하여 고충상담원이 합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고충상담원은 주관부서에 성희롱 피해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담당부서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합의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며 고충상담원, 피해자 및 행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⑦ 노동조합 고충상담채널에서 상담한 경우 상담을 시행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과 제3호서식 및 제5호서식을 취합하여 즉시 소속 고충상담원을 통해 접수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상담 내용을 접수 받은 소속 고충상담원은 상담 내용과 피해자 요청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해당되는 별지 서식을 보완하여야 하며 즉시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수사기관 신고 등)
① 소속 고충상담원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제9조(신고의무)제2항에 의한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신고에 대하여 안내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을 경우 소속 고충상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지역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소속 고충상담원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제5조의4(성폭력발생시 조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의2(성희롱 사건 발생 시 조치)에 의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에게 여성가족부 통보에 대하여 안내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을 경우 소속 고충상담원은 여성가족부 사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사기관 신고 및 여성가족부 통보에 대한 피해자 의사 확인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④ 소속 고충상담원은 제3항에서 확인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주관부서에 사건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을 경우 주관부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① 고충상담 후 피해자(대리인 포함)가 조사를 원하거나 고충상담원이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와 감사담당부서에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는 사안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는 감사담당부서에서 고충상담원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가 담당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가 담당할 수 있다. ③ 성희롱과 괴롭힘이 병합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참고하여 고충상담원이 피해내용 중 비중이 더 높은 유형을 선택하여 조사 신청한다. 성희롱과 괴롭힘 병합사건 중, 성희롱의 비중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확인해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가 먼저 이를 원할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④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하는 경우의 조사 기간은 주관부서와 외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 성희롱 조사 과정 중 2차 피해를 알게 된 경우 성희롱과 2차 피해를 병합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와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⑦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제16조 제1항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라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사건조사에 반대 또는 불응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계속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른 조사 중지 요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이때 조사 중지 요청은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직전 일까지 할 수 있다. ⑩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착수 및 종료 시 사건의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조사내용의 통보 등)
감사담당부서와 외부 위탁조사 기관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내용을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주관부서는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14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외부 전문가 4인을 포함한다. 이 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③ 소속 고충상담원은 사건당사자 모두에게 고충심의위원회 출석통지를 할 때 위원 기피신청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하며, 내부 위원은 공사에서 추천하는 1인과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심의에서 제척 또는 기피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자와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사건당사자가 특정 위원에 대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위원회 개최 직전일까지 서면으로 기피 신청하는 경우 ⑤ 제4항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의 사항을 확인 후 진행한다. ⑥ 노동조합의 내부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변경 통보한 위원으로 한다.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변경에 대한 명시적 의사 표현이 없는 경우 불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⑦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본사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⑧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조사중지 사유 발생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주관부서에서 소집한다. 이때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긴급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표결에서 가부 동수 일 경우에는 다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1. 해당사건의 성희롱·성폭력(2차 피해 포함)의 판단 및 비위의 정도에 대한 의견 2. 해당사건의 피해자 보호조치 및 재발방지를 위해 추가조치가 필요한 사항 3. 사법기관 등 외부 기관에서 처리된 사건(무혐의, 불기소 처분된 건 포함)의 내부처리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와 관련해 중요한 사항으로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주관부서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⑤ 위원회는 조사내용 통보일로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정상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개최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⑥ 사장은 위원회에서 내·외부위원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⑦ 주관부서장은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고 심의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 심의결과 성희롱·성폭력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5항1호의 결과를 감사담당부서에 통보한다. 감사담당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조사요청부서 및 주관부서에 알려주어야 한다. ⑨ 위원회의 심의결과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종결한다.
제16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상담·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고충상담, 조사신청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② 고충상담원 등(고충상담채널 포함)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피해자(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포함)의 신변과 근로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행위자와 피해자의 공간분리 및 근무지 변경 등 2. 피해자 병가 사용 가능 안내 3. 심리상담 등 치유 프로그램 지원 ④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피해자 등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치료센터 연계, 사내변호사를 통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고충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사건관련인, 내외부위원 등은 모두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 조치하여야 한다. ⑥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실이 확인되어 행위자 징계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인식개선교육을 시행하고, 발생소속에는 특별예방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행위자 및 그 해당 소속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에 의한 교육으로 시행하되, 다만, 해당 소속 교육은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제17조(징계)
①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제15조의제5항에 의해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에 해당될 경우 행위자에게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행위자의 의원면직 및 명예·희망퇴직 제한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인사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③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행위자의 징계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인사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④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고충처리 진행경과(징계처분 결과 포함)를 요청하는 경우 서면, 온라인,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피해자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제15조제4항의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의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조치 결과를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 및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도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인 경우에는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 및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속 고충상담원은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때,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속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라 2차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주관부서에 즉시 통보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성희롱 발생소속에 대하여 현장점검 및 특별예방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활동시간 보장)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처리활동 또는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위원회 출석시간과 전·후 각 1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2021-49호, 2021.10.21.> 이 지침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3-02호, 2023.3.27.> 이 지침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4-08호, 2024.3.7.> 이 지침은 2024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 지침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성폭력.성희롱 / 별첨 양식

[별지 제1호]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다운로드]

[별지 제2호] 괴롭힘 고충 조사 신청서 [다운로드]

[별지 제3호] 진술서 [다운로드]

[별지 제4호] 고충상담일지 [다운로드]

[별지 제5호] 괴롭힘 성립요건 확인서[다운로드]

[별지 제6호] 비밀유지서약서 [다운로드]

[별지 제7호] 합의서 [다운로드]

[별지 제8호] 조사중지요청서 [다운로드]

[별지 제9호] 피해자 의사 확인서 [다운로드]

[별지 제10호] 성희롱성폭력 사건 수사기관 의뢰요청서 [다운로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지침

제정 2021.01.26.
개정 2022.11.30. 미래 제2022-07호
개정 2023.03.27. 미래 제2023-03호
개정 2024.03.07. 인사 제2024-10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및 한국철도공사(이하“공사”라 한다)「취업규칙」제48조의2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사 소속 임직원(공사와 고용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며, 공사의 통제범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직제규정 시행세칙」제3조제1항 기구표에서 정한 소속기관을 말한다. 3. “소속기관장”이란 「직제규정 시행세칙」제3조 제1항 기구표에서 정한 소속기관장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본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괴롭힘 고충처리 및 재발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고충상담원”이란 본사, 지역본부 및 부속기관의 고충상담창구에서 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6. “외부전문가”란 괴롭힘 행위의 예방과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무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를 말한다. 7. “외부전문기관”이란 괴롭힘 행위의 예방과 사건처리 과정에서 전문서비스를 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고충상담채널”이란 노동조합의 고충상담을 하도록 지정 받은 자 및 공사와 고충지원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외부 전문기관 등을 말하며,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4조(공사의 책무)
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임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괴롭힘 사건 무마나 은폐의 시도를 하면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및 조롱하는 행위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의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6조(괴롭힘 고충상담창구)
①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고충담당 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괴롭힘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온라인 신고창구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괴롭힘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복무담당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우선 고려하되, 그 외 부서에서 고충상담원 업무를 지정받은 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 때 남성 및 여성 임직원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신고인이 원하는 성(性)의 고충상담원과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의 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에 필요한 신고자,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3. 사실관계에 기초한 괴롭힘 행위 사전 검토 및 필요시 조사 요청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관련 부서․소속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그 밖의 예방업무 ⑤ 고충상담창구에는 직장 내 괴롭힘 고충처리 매뉴얼 및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고충 조사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3. 진술서(별지 제3호서식) 4. 고충상담일지(별지 제4호서식) 5. 괴롭힘 성립요건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6. 비밀유지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7. 합의서(별지 제7호서식) 8. 조사 중지 요청서(별지 제8호서식)
제7조(고충처리업무의 지원)
①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고충처리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교육 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제6조제4항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괴롭힘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
①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시행하되,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③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업무망 등에 게시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제9조(처리절차)
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처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사건의 신고 및 접수 2. 신고인의 주장내용 청취, 상담, 피해자의 의사 확인 3.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 해결 또는 조사의 실시 4.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의 확인 5.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결정 등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처리부서에서 신고 없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고충상담)
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 목격자 등 관련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사이버신고센터를 포함한다)를 통해 상담 및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주관부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신고 없이 제9조에 해당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신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고충상담원은 신고인을 먼저 상담한 후 피해자를 상담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구제방법과 처리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선택하는 처리방향에 대하여 청취한다. ④ 고충상담원은 상담 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또는 본 지침 제3조제1항의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을 안내하여야 하며,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공사 다른 부서의 신고방법을 안내한다. ⑤ 소속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와 별지 제1호부터 제6호 서식에 따라 괴롭힘 성립요건 사전 확인 및 상담내용을 작성·보관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고충상담원은 상담과정에서 신고인에게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⑦ 노동조합 고충상담채널에서 상담한 경우 상담을 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과 제3호 서식 및 제6호 서식을 취합하여 즉시 소속 고충상담원을 통해 접수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상담 내용을 접수 받은 소속 고충상담원은 별지 제1호부터 제6호 서식 전체를 보완하여야 하며 즉시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당사자 간 해결)
① 소속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참고하여 사건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성희롱·괴롭힘 병합사건은 성희롱 비중이 더 높은 경우 피해자가 먼저 요청하는 경우에만 당사자 간 합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 해결을 위한 합의는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하며 소속 고충상담원, 피해자 및 행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든 관련 서류를 비공개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제12조(조사)
① 소속 고충상담원은 고충상담 후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는 경우에 감사담당부서 및 주관부서에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주관부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하거나 조사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조사는 조사 요청 후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하는 경우의 조사기간은 주관부서와 외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사건조사에 반대 또는 불응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 중지 요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이때 조사 중지 요청은 감사담당부서에서 조사하는 경우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직전 일까지 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에서 조사하여 고충심의위원회를 생략할 경우에는 조사결과보고서가 나오기 직전 일까지 할 수 있다. ⑤ 조사 과정에서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 시 외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⑥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여야 하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라 행위자를 다른 기관에서 조사 중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조사 요청한 사안에 대해 조사를 보류할 수 있다. ⑧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내용에 대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다만,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⑨ 주관부서는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를 생략할 경우 감사담당부서와 소속기관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소속 고충상담원은 사건당사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 조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통보 방식에 따른다.
제13조(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① 괴롭힘 사안의 처리를 위하여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괴롭힘 방지 관련 외부 전문가 4인을 포함한다. 이 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③ 소속 고충상담원은 사건당사자 모두에게 고충심의위원회 출석통지를 할 때 위원 기피신청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互選)으로 하며, 내부 위원은 공사에서 추천하는 1인과 과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위원회에서 제척 또는 기피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자와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사건당사자가 특정 위원에 대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위원회 개최 직전일까지 서면으로 기피 신청하는 경우 ⑤ 제4항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의 사항을 확인 후 진행한다. ⑥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변경 통보받은 위원으로 한다. 다만, 변경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심의를 진행한다. ⑦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본사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주관부서에서 소집한다. 이 때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긴급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표결에서 가부 동수 일 경우에는 다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사내용 통보일로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정상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고충심의위원회 개최일을 연기할 수 있다. 1. 괴롭힘의 판단 및 비위의 정도에 대한 의견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괴롭힘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괴롭힘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⑤ 주관부서장은 위원회의 회의 주요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하고 심의결과를 조사요청부서에 서면, 온라인,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주관부서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감사담당부서에 통보하고, 감사담당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조사요청부서 및 주관부서에 알려주어야 한다. ⑦ 조사요청부서는 심의결과를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인(피해자) 및 피신고인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15조(사건의 종결)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면 행위자 징계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고, 성립되지 않으면 종결한다. 다만, 주관부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성립되지 않더라도 사건관련자에게 다른 위규사항이 있어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부서에 통보한다.
제16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 및 상담·조사 등에 협력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고충상담, 조사신청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고충상담원 등(고충상담채널 포함) 괴롭힘 사건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별지 제6호서식의 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고충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의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지원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피해자 등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치료지원센터 연계, 사내변호사를 통한 법률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징계)
①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괴롭힘이 성립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게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제2항에 따른 비밀유지 불이행 및 동 조 3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 불이행으로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자를 엄중 처벌한다. ③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괴롭힘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시, 고충처리 진행경과(징계처분 결과 포함)를 확인하여 소속 고충상담원을 통해 서면, 온라인, 전화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피해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재발방지 의무)
①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괴롭힘이 성립되는 경우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에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괴롭힘 발생소속에 대해 현장점검 및 특별예방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활동시간 보장)
괴롭힘 고충처리활동 또는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위원회 출석시간과 전・후 각 1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 보 칙 - 제20조(적용범위 운용) ① 제2조와 관련해 계열사 직원이 피해자이고, 공사 소속 임직원이 행위자인 경우에는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8조에 한하여 본 지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직원이 피해자인 경우의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은 해당 계열사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제2021-47호, 2021.1.26.> 이 지침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지침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제2022-07호, 2022.11.30.> 이 지침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지침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제2023-03호, 2023.3.27.> 이 지침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 지침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제2024-10호, 2024.3.7.> 이 지침은 2024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 지침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 괴롭힘 규정 / 별첨 양식

[별지 제1호]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다운로드]

[별지 제2호] 괴롭힘 고충 신청서 [다운로드]

[별지제3호] 진술서 [다운로드]

[별지 제4호] 고충상담일지 [다운로드]

[별지 제5호] 비밀유지서약서 [다운로드]

[별지 제6호] 합의서 [다운로드]

[별지 제7호] 조사중지요청서[다운로드]

스토킹 예방 지침


제정 2023.12.11. 미래 제2023-54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공사 소속 임직원(공사와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며, 공사의 통제범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스토킹 피해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3.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5. “스토킹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소속기관”이란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1항 기구표에서 정한 소속기관을 말한다. 7. “소속기관장”이란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1항 기구표에서 정한 소속기관장을 말한다. 8. “주관부서”란 본사에서 직장 내 스토킹 예방과 고충처리 및 재발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9. “고충상담원”이란 본사, 지역본부 및 부속기관의 고충상담창구에서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스토킹 예방교육) ①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스토킹 예방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스토킹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스토킹 관련 법령 및 지침 2. 스토킹의 특성 및 징후, 사례 3. 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4.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5.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6. 민원인, 고객 등 업무관련성 있는 제3자에 의한 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7. 기타 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④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스토킹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5조
(스토킹 고충상담창구) ① 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고충담당부서에 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고충상담창구는 기존 고충상담창구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 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토킹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스토킹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 및 처리 3.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의 검토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스토킹 예방 업무 ③ 스토킹 고충상담창구에는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스토킹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내부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제8조의 보호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때 사장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제16조에 의하여 상급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고충상담원은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나.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라.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마. 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바.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3. 스토킹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4.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⑦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를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⑧ 스토킹 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고충 상담을 받은 상급자(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는 피해자에게 스토킹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소속 고충상담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6조
(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스토킹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제5조제2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스토킹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5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 및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고충 상담 및 처리) ① 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고충상담원에게 상담을 신청 할 수 있다. ② 상담을 신청 받은 소속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고충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을 진행하여 스토킹 피해 및 위험의 정황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사장 및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 제8조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①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피해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하여 근무 시간 및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직장 내에서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이 있기 전에도 피해자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스토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종료할 수 있다. ⑥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원, 피해 내용 등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소속 내에서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조사 등) ① 고충상담 후 피해자(대리인 포함)가 조사를 원하거나 고충상담원이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와 감사담당부서에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 과정에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스토킹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⑦ 고충상담원은 해당 사안이 성희롱·성폭력이나 그 외 직장 내 괴롭힘과 복합된 사건인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0조
(조사내용의 통보) 감사담당부서는 스토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주관부서는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다만, 주관부서는 조사내용에서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들어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11조
(불리한 처우 금지 및 비밀유지) ①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신고, 협력, 제8조에서 규정한 보호조치를 요구·신청했다는 것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②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조직 구성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 피해사실을 이유로 또는 제8조에서 규정한 보호조치를 요구·신청했다는 것을 이유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2차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처리,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스토킹 방지 관련 외부 전문가 4인을 포함한다. 이 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③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하며, 내부 위원은 공사에서 추천하는 1인과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1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심의에서 제척 또는 기피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자와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사건당사자가 특정 위원에 대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위원회 개최 직전일까지 서면으로 기피 신청하는 경우 ④ 제3항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노동조합의 내부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변경 통보한 위원으로 한다.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변경에 대한 명시적 의사 표현이 없는 경우 불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⑥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본사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제13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주관부서에서 소집한다. 이때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긴급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표결에서 가부 동수 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스토킹(2차 피해 포함)의 판단 및 비위의 정도에 대한 의견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스토킹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주관부서에서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④ 위원회는 조사내용 통보일로부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정상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개최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⑤ 사장은 위원회에서 내·외부위원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⑥ 고충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사건관련인, 내외부위원 등은 모두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 조치하여야 한다. ⑦ 주관부서장은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보관하고, 심의결과는 당사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 심의결과 스토킹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3항제1호의 결과를 감사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담당부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조사요청부서 및 주관부서에 알려주어야 한다. ⑨ 위원회의 심의 결과 스토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종결한다.
제14조
(징계) ①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에도 관련자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재발방지조치 등) ①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한다.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스토킹 방지 조치 및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마련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스토킹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스토킹이 성희롱·성폭력과 결합된 사건인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재발방지대책과 통합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스토킹 예방교육, 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⑥ 사장 및 소속기관장은 피해자에게 심리상담 등 피해 복구를 위해 지원한다.
제16조
(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① 스토킹 행위자가 사장이거나 임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상급기관으로 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 칙 <제2023-54호, 2023.12.11.> 이 지침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