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지침 전문(개정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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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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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 지침 전문개정2023.3.27. 미래 제2023-03호.pdf (364.9K)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일부개정】
□ 개 정 일 : 2023. 3. 27.
□ 개정사유 : 직장 내 성희롱 고충처리절차 및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처리 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사방식 다양화 및 주관부서 기능강화
- 고위직 대상 별도교육 등 교육체계 내실화
- 피해자(피해를 주장하는 자 포함) 고충처리 편의 향상
※ 지침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