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괴롭힘·성희롱(스토킹) 신고 접수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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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레일 괴롭힘·성희롱(스토킹) 신고 접수 절차 안내

515 06.11 11:20

안녕하세요? 한국철도공사 외부고충센터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스토킹괴롭힘 신고 접수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공사는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을 위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본사, 지역본부 및 부속기관의 고충상담창구를 두고 있습니다.

 

소속 고충상담원은 상담, 사건에 대한 정식 신고접수, 고충처리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공사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침 제7조 제3,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리지침 제6조 제4, 스토킹 예방지침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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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레일휘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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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레일휘슬 모바일 앱]


레일휘슬 홈페이지()에서 괴롭힘성비위 항목에서 접속하실 경우 공사와 외부고충센터 협약서비스를 체결에 따라 외부 전문가(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레일휘슬 홈페이지()에서 부정부패·불법하도급 항목에 접속하실 경우 공사 감사실로 신고접수가 되고, 감사실에서 처리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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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스토킹괴롭힘 신고 접수 절차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유선 또는 홈페이지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외부고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