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성희롱 신고상담 접수 시 기재 내용 안내

홈 > 해피워크센터 > 공지사항
공지사항

괴롭힘·성희롱 신고상담 접수 시 기재 내용 안내

1,107 2023.06.26 17:02

안녕하세요. 코레일 외부고충센터입니다. 


괴롭힘·성희롱 신고상담 접수 시 아래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 및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1) 신고인의 성별, 연령, 소속, 직급 또는 직위, 담당업무, 근속기간

2) 피신고인(행위자, 가해자)의 성별, 연령, 소속, 직급 또는 직위, 담당업무


여기서 연령, 직급 또는 직위, 담당업무, 근속기간은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 중 '우위성' 판단에 필요한 인적정보 이며,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업무관련성' 판단에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ex) 만40세, ㅇㅇ시설사업소, 4급, ㅇㅇ팀장 ㅇㅇ업무, 2020년 6월부터 재직중 


피신고인의 인적정보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는 경우 작성하시지 않아도 신고 접수 진행에 문제되지 않으나,  

사실관계 파악 및 괴롭힘·성희롱 요건 성립 여부를 일차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최대한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외부고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