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고백공격'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외부고충센터입니다.
최근 '고백공격'이라는 신조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는 원치 않는 고백을 받는 당사자의 불쾌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관련한 사례 함께 보겠습니다.
[사례]
상급자인 기혼 남성 A는 직책상 하급자인 미혼 여성 B에게 이성으로서 좋아한다고 고백하였고, B가 A를 상사 이상으로 생각해본 적 없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두 차례 다시 B에게 고백하였습니다.
SNS 및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서도 "보고 싶다", "듣기 싫겠지만 보고 싶고 내일 봐요", "예뻐서 좋아한다", "좋아해요" 등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B가 계속해서 거절의 의사를 표현하자 A는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사전 승인 없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① A가 직책상 B의 상급자로서 B에 대한 인사평가 권한을 갖고 있었던 점, ② A가 B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을 좋아해주길 바란다”는 말을 하는 등 업무에 사적인 감정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인 점, ③ B가 A에게 충분히 명시적으로 교제 거절 의사와 호감 표시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장기적·지속적으로 집요한 태도로 구애 행위를 계속하였고, 이를 업무와 연관 지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남녀고용평등법 내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직장 내 성희롱 내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3. 2. 9. 2022가합10067 판결)
즉, 하급자의 명시적인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구애 행위를 장기간 반복해온 것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이고, 이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도 해당하여 회사의 A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와 같이 일방적인 사랑고백, 이른바 '고백공격'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불쾌감 및 성적 굴욕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유의하여 서로 존중하는 일터를 조성해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