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동료의 뒷담화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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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동료의 뒷담화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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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안녕하세요. 외부고충센터입니다. 

오늘은 특정 직원에 대한 모욕 및 뒷담화가 단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도입 후 최초로 대법원에서 뒷담화와 소문이 단순한 개인 간 문제가 아닌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명확한 판결이 나왔었습니다고등법원에서는 특정 직원들끼리 사귄다는 소문이 도니 조심하라라고 충고한 행위가 집단 괴롭힘에 해당하는 사생활 유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에서는 이를 다르게 본 것입니다.


* 문제 상황: 가해자는 총 2명이었는데, 팀 내 상위 직급자이고, 재직기간 나이 등이 더 많았음. 1년에 걸쳐 공개 질책 또는 무시하는 언동을 하거나 사생활에 관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여 비방하였음(“다른 사람들이 피해자 직원과 커피를 마시고 차를 같이 타고 다니는 것 같다불륜관계라는 소문이 도니 참고하라.”, “같이 야근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하는 걸로 봐서 사귀는 것 같다.” 라는 내용의 뒷담화).


* 판결: 대법원은 지위의 우위성과 관계 우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위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의 분리 및 신상 침해를 의도하는 등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및 다수의 우월성 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했다고 보았으며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근무환경의 악화로 사직까지 했던 점을 인정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써 가해자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직장인에게 친한 동료들과 특정인에 대한 뒷담화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뒷담화가 도를 넘을 경우, 위 사례처럼 소문의 피해자는 직장을 더는 다닐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한 번 소문이 시작되면 그 말은 부풀려지고 왜곡되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대법원도 해당 소문의 발화자가 특정되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소문과 뒷담화를 가벼운 직장인의 유희라고 보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