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동성 간 행위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는지
[사례]
남성 회사원 A 씨는 같은 남성이었던 상사 B 씨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B 씨는 A 씨의 어깨와 엉덩이를 지속적으로 주물렀습니다. A 씨는 처음에
친근감의 표시라 생각하고 참았지만 추행의 정도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A 씨는 직장 내에 같은 피해를 겪는 남자 사원들이 더 있다는 것을 알고 함께 신고를 결심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회사에도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돌아온 것은 2차 가해였습니다.
동료들로부터 "남자끼린데 예민하게 왜 그러냐"는
이야기를 들었고, 고용노동청이 시정 명령을 내렸음에도 회사는 가해자와 공간 분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남성 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말했을 때 가해자는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하고 다른 동료들은 예민하게 왜 그러냐고 한다"며
"이런 말을 듣다 보니 가족들에게도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판단]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여기서 피해자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근로자이고,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입니다. 즉 행위자와 피해자의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을 위한 안내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성, 여성 모두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동성 간 행위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즉, 남성이 여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남성이 남성에게, 여성이 여성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
실제로 법원은 하급심에서 동성 간 어깨, 엉덩이 접촉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했습니다. 2022년 전주지방법원은 대표이사 남성 C 씨가 남자 직원 D 씨의 어깨, 귓불, 가슴을 주무른 사건에서 "어깨, 귓불, 가슴은 남성 간이라 해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소결]
재판부는 동성 간 직장 내 성희롱도 이성 간 사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동성 간 신체 접촉이 일반적으로 이성보다 빈번하게 일어나 성립에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이라고 하여 무조건 직장 내 성희롱은 성립될 수 없다는 인식은 또 다른 2차 피해를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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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재헌 기자, 기사명: “남자끼리 예민하게 왜 그래?”…늘어나는 직장 내 동성 성희롱, 보호는 미흡해, 월간노동법률 [2024년 5월호 vol.0] ,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