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 보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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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 보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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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레일 외부고충센터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6항]에 의해 사내 비위행위를 했더라도 일체의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받을 수 없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1. 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 불리한 처우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6항]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2차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규정된 법 조항으로,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조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여기서 말하는 불리한 조치는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만이 아니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선고 2021438 판결 참조)

 

2. 불리한 처우의 범위

이때, 괴롭힘의 피해자라는 이유로 회사의 징계를 포함한 일체의 불리한 처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라면 정당한 징계 사유가 있어도 해당 근로자에게 징계를 할 수 없는지가 문제되는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 및 피해 근로자에 대해 불리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와 관련이 없거나 불리한 조치를 하게 된 다른 실질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우라고 보지 않습니다. , 신고 또는 피해 사실과 불리한 처우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 2017276617)


3. 관련사례

- 사실관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A씨는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고, 이후 부당 해외출장 및 허위보고를 사유로 해임의 징계처분과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

- 판단: A에게 행해진 해임의 징계처분과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A의 문제제기 등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이와 별건이라 할 수 있는 부당 해외출장 및 허위보고, 근무지 무단이탈을 이유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불리한 조치를 하게 된 다른 실질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불리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대법 2017276617) 


4. 불리한 처우 인과관계 판단 기준

판례는 사업주 등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피해 근로자의 문제제기 등을 이유로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업주가 불리한 조치를 하게 된 경위와 시기사업주 등이 내세우는 불리한 조치의 사유가 명목에 불과한지, 불리한 조치가 주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피해 근로자의 문제제기 등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루어진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8694 판결 등 참조) 


위 판결들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판결이지만, 직장내 성희롱 금지 규정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간의 내용구조취지 등은 거의 동일하므로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도 위 판결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