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온라인상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안녕하세요. 코레일 외부고충센터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사업장이 아닌 SNS 단톡방, 게시판 등 온라인상에서 일어난 경우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소 중 행위장소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장소가 반드시 사업장이 아니어도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장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외근·출장지 등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곳, 회식이나 기업 행사 현장뿐 아니라 사적공간, 사내메신저·SNS등 온라인상의 공간도 괴롭힘 행위 발생장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이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에서의 폭언 등의 행위는 행위자 특정이 어려운 점, 우위성을 이용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보기 곤란하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사례
온라인에서 일어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해당 사례는 병역지정업체가 병무청으로부터 괴롭힘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제한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입니다.
법원은 행위자가 직급이 높은 점, 피해자에게 본래의 업무인 소프트웨어 개발보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서류정리 작업만 지시한 점, 서류정리 작업과 본래의 업무와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서류정리 작업이 피해자의 업무 결과가 불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지시했다는 정황이 확인되는 점, '쓰레기'라는 표현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임이 분명한 점, 이후 행위자가 이에 대해 사과한 점을 종합해 보아 행위자들의 행위가 괴롭힘이 맞으며, 인원배정제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4.13 선고 2022구합56241판결 [인원배정제한처분취소] (확정)
병역지정업체인 원고의 공동경영자C, 부장D, E, 대리F 등은 산업기능요원 B에게 약 20일 동안 다른 일은 지시하지 않은채 서류파일 정리 작업만 지시하다가 원고 직원 약 20명이 참여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이렇게 엉망인 이유가 혹시 전직하려고 계획하고 있어 이렇게 한다면, 지도하는 staff의 시간까지 낭비할 필요는 없으므로, 전직 일까지 다른 소일거리로 업무변경을 해주겠음", "일을 할 생각이 있다면 업무진행에 앞서, 아래에 대한 사유서와 이 쓰레기를 언제까지, 어떻게 할 건지 본인의 생각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라는 등 B의 업무태만을 경고함
B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괴롭힘 진정을 제기하였고, 관할 지청은 개선지도를 하였고, 피고 (병무청장)는 「병역법」 및 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등에 따라 2년 동안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을 제한함.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해 산업기능요원 인원배정 제한처분취소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행위는 괴롭힘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판결함
출처: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직장갑질119 [2023년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분석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