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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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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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레일 외부고충센터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적용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괴롭힘의 행위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고용관계 있는 모든 사람이므로 직장 내 누구라도 괴롭힘이라는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데요. 또한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고용관계 근로종사자, 위탁계약 근로자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들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도 대응하기가 어려운 일터의 약자인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금지 조항 또한 적용되지 않기에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문제삼기가 어렵고, 파견,하청업체 소속 직장인들은 원청 또는 협력회사의 갑질에 이중으로 노출되어 있는 등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한 지위에 놓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이유로 2020년 7월 괴롭힘 예방과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제3자에 의한 괴롭힘, 4명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확대,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규정 도입,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등을 권고한바 있는데요. 최근 법원은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하청업체 직원, 아파트 안내원, 골프장 캐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괴롭힘 적용범위를 확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C는 피고 법인 경기팀 소속 직원으로 골프장에서 '캡틴'이라고 불리며 경기 보조원(캐디)들을 통솔,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고, 피해자는 해당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던 사람임. 피해자는 피고C의 "뚱뚱해서 못뛰는 거 아니잖아. 뛰어"라거나 "오늘도 진행이 안되자나. 오늘도 또 너냐."라는 망인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공개적으로 질책하는 발언을 하였음. 피고C의 모욕, 질책, 외모비하로 괴로워하던 망인은 가해자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은 뒤 소속 캐디들이 가입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으나, 글이 삭제되고, 인터넷 카페에서 강제로 탈퇴되어 더 이상 캐디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음. 망인은 캐디들을 통솔하는 권한을 가진 피고C에게 항의하지 못하고, 2020.9. 자살하였음. 이에 망인의 모친과 언니가 피고C 및 소속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 법원의 판단


괴롭힘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의 원인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2021.11.25.선고 2020다270503 판결 등)을 인용하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그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함.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는 사업주에 대하여 경제적 종속성을 띠고, 타인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 하며, 주로 특정한 1인의 사업주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사업주의 특정한 지시나 지휘 감독에 구속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노무제공자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봄.



골프장 캐디는 대표적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사실상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금지 규정에서 적용 배제되고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그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일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여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노무제공자인 골프장 캐디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적용범위를 크게 확대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따라 직장 내에서 직접고용된 근로자 뿐만 아니라 간접고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금지되며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