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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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란?

안녕하세요. 코레일 외부고충센터 입니다. 


이번에는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대구지법 2021나31464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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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21나314644판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는 업무상 명백히 불가능한 것이거나 수행 불가능한 것을 강제하는 행위, 업무상의 합리성이 없이 능력이나 경험에서 동떨어진 정도의 낮은 업무를 명령하는 행위 등 외견상으로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 보이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폭행 등의 신체적 공격행위나 폭언, 협박 등의 정신적인 공격행위와 같이 명백히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판시 내용입니다. 





  1. 인사권자의 업무분장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96577)

 피고 B는 팀 내 셀 배치를 변경하면서 D셀에는 나머지 셀들과는 달리 셀장 없이 셀원인 원고만을 배치하였다. 위 업무분장 조정 이후 원고는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또한 피고 B는 위 업무분장 조정 및 부서배치 변경에 따른 자리배치를 새로 정하면서 원고에 대한 아무런 통지 없이 다른 팀원들과 달리 원고만 혼자서 따로 앉도록 정하였다.

■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업무분장 조정 당시 셀장 없이 원고 1명을 구성원으로 한 셀을 구성해야만 하는 업무상 긴절한 필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는 점, ② 이러한 셀 구성은 기존 팀 구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은 원고의 셀장 및 다른 팀원들과의 마찰, 업무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업무분장 조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자신의 담당 업무를 명백히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④ B은 이 사건 업무분장 조정 이전에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이례적인 인사 배치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원고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바 없는 점, ⑤ 셀장이 배치되지 않은 원고로서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배정받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은 이 사건 업무분장 조정을 통하여 원고의 정당한 회사 업무 수행을 방해하였고, 위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피고 B의 이러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는 인사권자의 재량사항이더라도 업무상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3. 일회성 행위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여부 부정례(서울중앙지법 2022.01.19. 선고 2021나42155 판결)



Case: 

C는 직장 내에서 D에게 D가 그 전날 회의에 참석한 내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관해 질책하였고, 이를 D가 녹음한 것을 알게 되자 녹음을 지우라고 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D에게 고성을 지름. 


판단: 

피고 C가 질책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다소 부적절한 언급이 있었더라도 이는 업무시간 중 D뿐만 아니라 중간보고자도 불러서 함께 정당한 질책을 하는 과정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어떠한 악의적 의도나 감정을 가지고 계획된 행위는 아니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당시 일회적으로 발생한 것일뿐 이후 고성이나 폭언 등의 행위가 지속, 반복된 것도 아니다. (이하 중략) 



정리하면, 판례는 대체로 괴롭힘 행위의 반복성과 지속성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판단요소로 고려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일부 판례에서는 문제되는 괴롭힘 행위가 일회성이거나 단편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괴롭힘은 원칙적으로는 반복되거나 지속적인 행위여야 하나, 노동자에게 해로운 영향이 지속되는 것이라면 일회성 행위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도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SBS 뉴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핵심은 '업무상 적정 범위" 관련 영상을 소개하면서 글을 마칩니다.

(출처 :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