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정규직 전환 앞두고 일어난 위계 성폭력
안녕하세요. 코레일 외부고충센터 담당노무사 입니다.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중간관리자에게 성폭력을 당했으나, 정규직 전환을 염두에 두고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는 동안 2차 피해가 발생했고 도리어 가해자가 있는 부서로 배치되었던 한 사례가 있습니다. 2년 정도 일하며 업무적으로 인정 받고 만족스럽게 일하던 피해자는 근무 3년 차 되던 해에 새 지점장이 오면서 근로계약을 새롭게 맺었습니다. 그런데 지점장은 출근 후 얼마 지나지 않은 후부터 성적 언동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굴욕감을 느꼈지만, 현실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점장은 실수인 척 신체 접촉을 하거나 보란 듯이 성행위를 묘사하는 동작을 보이기도 했는데, 교묘하게도 단둘이 있을 때만 이뤄졌습니다. 참다못한 내담자는 증거를 모아 지점장을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하고 상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자신의 인사권을 강조하며 피해자를 협박 및 회유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본인 뿐만 아니라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는 다른 직원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언론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노동청 진정과 함께 형사고소를 준비하며 고용평등상담실을 찾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언론보도 후 2차 피해 제보가 쏟아졌지만, 사내에서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2차 가해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사건처리에 소극적인 기업을 고발하는 현수막을 걸고 해당 기업 본점 앞에서 한 달 넘게 1인 시위도 벌였습니다. 시민들도 본사에 항의전화를 하는 등 힘을 보탰습니다. 당시 여성 인권단체쪽에서는 성희롱 피해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고충처리기구 정비, 2차 피해 예방 등도 요구했다고 합니다.
노동청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되었고 기업 측은 가해자를 해고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습니다. 가해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사재판 1심에서는 내담자가 피해 사실을 즉각 신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가해자 진술에 따라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재판 1심에서 가해자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피해자들은 기자회견, 현수막 설치, 1인 시위 등을 벌이며 여론을 환기시켰는데요. 그 결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내담자가 상사로부터 입은 언어적 성희롱 피해와 퇴사 과정에서 있었던 부적절한 언행들을 담은 진술서가 직장 내 성희롱 입증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회사 규모가 클수록 공식대응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로 불명예스러운 일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본사도 처음에는 가해자를 옹호 하는 분위기였고 사건처리에 미온적이고 나 몰라라 하던 회사도 공식대응팀이 나서면 달라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