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성적인 평가가 아닌 외모평가가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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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성적인 평가가 아닌 외모평가가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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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장 내 동료 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그 반대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성적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적 접촉 및 직접적인 음담패설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존에는 엉덩이를 나뭇가지로 치는 행위, 뽀뽀를 해주면 추천서를 써주겠다는 발언 등으로 누가봐도 성적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신체적 접촉 행위, 또는 직접적인 음담패설 행위(소위 '성적언동')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제기되었으나, 최근에는 다른 양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행위자의 성적 동기 또는 의도가 중점이 아니라 일반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성적굴욕감을 주는 행위인지, 피해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존중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행위자는 "그럴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하는 경우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 "그만먹어, 살찐다."라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한 행위(서울고법2019누53398, 선고일자:2020-02-07)


[사실관계]

- 구내 식당 또는 회식자리, 업무시간 도중 등 직장 내에서 만날 때마다 신입사원인 D에게 차장인 E는 "D씨 요즘 살 많이 쪘다. 좀 빼야지", "살이 많이 빠졌다, 사이즈가 줄었다."는 등의 반복적인 언급이 있었으며, 자신의 옛애인의 얘기도 하며 업무와 관련없는 사담을 늘어놓았음. 이에 대해 다른 직원인 I대리는 "차장님 그런 말씀하지마세요."등 저지가 있었음에도 반복하여 외모평가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바가 있었음.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40대 후반의 직장상사이고 D은 20대 중반의 신입직원인 점, ② 원고는 공개된 장소에서 ‘살찐다.’, ‘E씨는 먹어도 되는데 D씨는 안 된다.’라는 등 D의 외모에 대한 말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하였고, 원고가 D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같은 자리에서 듣고 있던 다른 직원인 I이 원고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E는 D에게 대구 쪽 호텔과 옛 애인 이야기를 하며 ‘물론 그 여자랑 갔다는 이야기는 아니야.’라고 말하고 옛 애인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어떻게 할지를 반복적으로 물었는데, 이는 하급자에 대한 지도·감독 과정에서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난 부적절한 발언으로 원고와 D의 관계가 참가인 내에서의 지위와 상관없이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할 정도로 친근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실제로 D은 원고가 다수가 있는 자리에서 ‘살찐다.’라는 등의 말을 반복하자 이를 신체에 대한 조롱 또는 비하로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옛 애인과 호텔 등의 이야기에 성적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D에게 위와 같은 말을 반복하여 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