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거듭되는 경위서 작성 요구
안녕하세요. 코레일 외부고충센터 담당 이채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생활 중 실수를 저질렀을 때 경위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위서를 필요 이상으로 반복적으로 작성·수정케한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금월 두번째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반복적으로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서울중앙지법 2022.4.14. 선고 2021고정2353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초구 소재 병원을 운영하는 대표이며, A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이다.
피고인의 경위서 작성 요구에 대하여 A는 수회에 걸쳐 ‘관행으로 인식하여 외부공문을 결재없이 처리 후 사후 결재를 받았으며, 앞으로는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내용의 경위서 및 보고서를 피고인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A의 기억과 경험에 반하는 내용의 경위서,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반복하여 요구하고, 경고장 형식으로도 발송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A가 운영규정에 위반한 사무처리를 하여 시설장인 피고인이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과 변명을 담은 경위서를 제출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수정한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수차례 지시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시설장이 원하는 내용으로 경위서를 작성하게 할 권한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상사에게는 업무상 필요성 및 직장 질서를 위하여 경위서 등을 요구할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이 필요 이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