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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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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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레일 외부고충센터 담당 박유림노무사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처벌된 사례 또는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소개합니다. 


우선,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사업주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직장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 사업주는 피해자나 피해주장을 제기한 근로자가 관계기관에 진정, 고소 등을 한 것을 이유로 그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성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의 감정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성희롱은 성적언동이나 성적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 또는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추행과 직장 내 성희롱은 서로 다른 처벌 기준이 적용될까요? 성추행과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성추행 및 직장내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처벌기준


성추행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범죄 행위자를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은 사업주에게 예방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한 행위에 

대해서만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


- 상급자근로자의 직장내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고, 사업주에게 행위자를 징계조치

등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사업주 개념

 

 

 

 

 

 

1.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사업주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적으로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직장내성희롱의 주체로서 사업주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의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때 사업주는 구체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개인사업주만을 의미하고 법인은 해당되지 않으며 법인의 대표자는 동 규정상 상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위와 같은 사업주 개념을 살펴보면 성추행으로 처벌받은 행위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하여 사업주에게 징계조치 등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성추행행위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거해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을 중점적으로 다룬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퇴근시간 이후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희롱을 한 사례


사건의 경위

피해자 A와 행위자 B는 동 ○○ 금고 소속 직원으로 피해자는 직원이고 행위자는 동 금고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인 상무로서 BA의 상급자이다.

피해자 A의 진술에 의하면 200036일 퇴근시간 이후(18:20) 행위자가 동료 직원의 급여 문제 등의 개선을 위하여 의논할 일이 있다고 피해자를 직장근처 다방으로 부른후, 승용차를 타고 동료직원의 급여문제, 직장 분위기 개선방안 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근 사찰로 이동하여 식사음주배회 등으로 시간을 끈 후 부산으로 돌아오면서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를 정차하고 2차례에 걸쳐 성적 행위 요구와 신체접촉을 시도한 사건이다.


판 단

직장내 성희롱은 반드시 업무시간내 또는 근무장소에서 이루어져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급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면 퇴근 후 또는 근무장소와 관련없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된다.

본 사건에서 행위자는 동료직원의 급여문제와 동료직원간의 관계에 대하여 의논하고자 피해자를 불러낸 것으로 이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직원들의 급여문제와 동료직원간의 관계문제로 의견을 나누자는 약속을 제시한 것은 직장상사라는 지위가 이미 이용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행위자의 성적 행위는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된다.

 


2. 중간 관리자가 하급직원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술 따르기를 강요한 것을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한 사례


사건의 경위

피해자 A는 병원의 간호사로 99326일 동 병원 간호과장이 주재하는 전체회식 자리에서 총무계장 B로부터 원장과 진료부장에게 술따르기를 권유받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총무계장 B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원장과 진료부장이 있는 테이블로 끌고가 술을 따르도록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A는 심한 굴욕감을 느낀 사건이다.

  

판 단

직장내 성희롱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회식 장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바, 본사건에서의 회식자리는 병원의 간호과장이 주재하는 회식자리라는 점에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고

총무계B는 직장내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A가 싫어하는 술 따르기를 강요하는 성희롱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성적 굴욕감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