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언론보도자료] “동료들에게 왕따당했는데 ‘직장 괴롭힘 금지법’ 적용이 안 된다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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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언론보도자료] “동료들에게 왕따당했는데 ‘직장 괴롭힘 금지법’ 적용이 안 된다니요”

아래는 한국일보, “동료들에게 왕따당했는데 ‘직장 괴롭힘 금지법’ 적용이 안 된다니요”기사 관련 2023년 01월 05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언론보도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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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목) 한국일보, “동료들에게 왕따당했는데 ‘직장 괴롭힘 금지법’ 적용이 안 된다니요”



A씨가 더 힘들어하는 건 이런 사례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서다. 법적 제재를 위해서는 괴롭힘을 가하는 사람이 A씨보다 상급자여야 하는데, 명백한 주도자 없이 단체로 행해지는 따돌림은 판단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고객의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에게는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중략)...다만, ‘고객응대 근로자’가 아니라면 또다시 법의 사각지대에 빠지게 된다.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경험과 심각성, 극단적 선택 고민 등이 모두 직장인 평균보다 훨씬 높다”....(중략)

설명 내용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계상 우위에 있는 자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단지 괴롭힘 행위자가 상급자가 아님을 이유로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님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계상 우위는 개인-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연령 등 인적 속성, 근속연수 등 업무역량 등에 있어 가해자가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지가 고려될 수 있음(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참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제3자의 폭언에 의한 건강장해 보호조치 의무는 고객 응대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21.10.14.에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고객 응대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보호범위도 고객뿐만 아니라 제3자의 폭언 등에 대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였음(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 (보호대상) ’고객 응대 근로자’ → ‘모든 근로자’, (보호범위) ‘고객의 폭언’ → ‘업무와 관련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예방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의 미조치 또는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 제재도 가능함(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3항 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괴롭힘 조사,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및 배치전환, 가해자 징계 등을 실시하여야 하나,5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인사노무관리 역량과 공간상 한계 등 법 준수 가능성과 법상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과태료 부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소규모사업장일수록 사업주의 의지와 관심이 중요한 만큼 사업주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괴롭힘 예방 컨설팅 등을 지원해 나가겠음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성준경  (044-202-7539), 이도경  (044-202-7975), 직업건강증진팀 나상명 (044-202-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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