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홈 > 괴롭힘·성희롱·스토킹 알기 > 자료실
자료실

[고용노동부]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fabb8ac32e2544caa2f14279d64a841c_1686287983_1505.png
고용노동부는 1.17.(화)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고용노동부는 ①법과 원칙 확립 ②취약한 노·사 모두에 대한 보호 지원 강화 ③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감독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보건, IT 등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 컨설팅과 함께 노동법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 미조사 등 반복적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기획감독과 선제적 직권조사 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고의 상습 체불이나 직장내 괴롭힘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은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특별감독 후 유사 동종 업계 전반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경우 신속한 후속 기획감독을 통해 근로감독의 파급력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개혁, 이중구조 개선 등을 목표로, 5대 불법·부조리 근절 등 노·사 법치를 확립하는 근로감독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취약한 노·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기본적인 노동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산업현장 전반에 노동법 준수 의식이 자리잡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