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위해 통화 녹음을 하면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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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증거 수집을 위해 통화 녹음을 하면 위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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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레일 외부고충센터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증거물의 유무가 중요한데요. 신고인(신고를 한 자)과 피신고인(신고를 당한 자)의 대화가 들어간 통화 녹음본은 신고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에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녹음본을 증거로 많이 활용합니다

 

 

이때 자신이 대화자로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를 명백히 위반하는 위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신고인 자기자신이 직접 대화에 참여한 내용을 녹음해야 합니다

 


이에 오늘은 신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본이 이하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례(대구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1316060 판결 참조)를 소개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 확보를 위해방어를 목적으로 통화를 녹음한 점

 신고인의 입장에서는 통화 녹음 외 직장 내 괴롭힘 증거 확보 방법을 찾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녹음한 대화의 길이가 증명에 필요한 범위 내인 점

 녹음 내용이나 녹취록을 3자에게 공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신고인의 발언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것이며대화 당사자들 사이의 녹음인 점

 

 

기본적으로 헌법 제10조 제1에 의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재생녹취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집니다또한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동의 없는 녹음은 헌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윤리,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밀녹음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 있어 이러한 판례의 입장을 알아두면 추후 증거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모든 경우에 있어 이러한 녹음의 적법성과 유효성이 인정되진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화 녹음의 당사자목적범위횟수길이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적정 범위 내에서 녹음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문헌송도인. (2023). 진짜 쓸모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법 이야기지식과 감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