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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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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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부고충센터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요건 중에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것이 있습니다굴욕감 또는 혐오감은 주관적인 감정이기에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관점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할까요?


아래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대학교수 A가 소속 학과 여학생들에게 뽀뽀를 해주면 추천서를 만들어 주겠다”, “남자친구와 왜 사귀냐나랑 사귀자”, “엄마를 소개시켜 달라는 등의 발언을 하고수업시간 중 백허그 자세로 지도는 등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사유로 징계해임되었습니다이에 A교수는 징계해임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심 고등법원에서는 피해자가 익명강의평가에서 A교수의 교육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점, 성희롱 행위 이후에도 계속하여 A교수의 수업을 수강한 점 등에 비추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희롱 관련 심리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가해자가 교수이고 피해자가 학생인 점, 성희롱 행위가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는 실습실이나 교수의 연구실 등에서 발생하였고, 학생들의 취업 등에 중요한 교수의 추천서 작성 등을 빌미로 성적 언동이 이루어지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74702 판결).

 

성인지 감수성이란 현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회문화적 구조로 인해 여성과 남성이 처한 상황과 조건, 기대되는 요구, 통제권한, 의사결정권한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여 다른 결과와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인식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적 언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판단할 때에는 합리적인 일반인 관점이 아닌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닌, 조직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때,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