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성희롱의 개념과 성립 요건

홈 > 괴롭힘·성희롱·스토킹 알기 > 사례보기
사례보기

[직장 내 성희롱] 성희롱의 개념과 성립 요건

870

아가 


안녕하세요. 코레일 외부고충센터입니다. 

오늘은 1. 성희롱과 관련된 단어들의 개념과 2. 성희롱의 성립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 성폭력,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의 개념과 각 개념의 차이입니다


성폭력

-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를 의미한다.

- 성폭력은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성폭행

- 성폭행은 강간강간미수를 의미한다.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사람과 교접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297)

성추행

- 성추행이란, 성욕의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 ‘성추행성폭행과 다른 점은 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사람과 간음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므로, 간음 행위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성추행 (상대방을 알몸이 되게 하는 행위, 가슴을 만지는 행위 등으로 본다.

성희롱

-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2.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 ‘성폭행’, ‘성추행등의 성범죄 행위는 형법심사의 대상으로서 행위자의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반면, 성희롱은 소극적인 움직임과 외부로 표현된 애욕의 마음까지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

 

-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 국가인권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성폭행’, ‘성추행등의 성범죄는 형법과 성폭력특별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4가지 개념은 직접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지혹은 처벌 등에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지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그런데  4가지 개념 중, 성희롱의 개념은 직접적 행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느정도에 해당해야 성희롱이 성립할까요?


2. 성희롱 행위란?

 

앞선 게시물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성립 요건은 살펴봤고, 오늘은 성희롱이 성립하는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18.4.12. 선고201774702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껴야 합니다.>

 또한 이때 성적언동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성적언동이란' 남녀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성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 2018.4.12, 201774702)



○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 행위자가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가 X

판례에 의하면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는 성희롱 성립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행위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

 

○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을 주장하면 무조건 성희롱인가?  X

이때 피해자가 굴욕감을 느꼈다고하여 반드시 성희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이 있었는지 판단한다고 판시하며 단순히 개별적인 굴욕감을 느꼈다고 성희롱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대법 2007.6.14., 20056461]

 

판례는 회식자리에서 술을 따르라고 권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될 수는 없다고 판시한다. (교감이 단지 여자 교사들에 대하여 교장에게 술을 따라 줄 것을 두 차례 권한 언행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여자 교사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까지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직접적인 성적 굴욕감을 주어야만 하는가?  X

최근 판례는 성적 언동 등에는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준 경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해 전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 2021219529, 2021.9.1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