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고객 등 제3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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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고객 등 제3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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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레일 외부고충센터 입니다. 

고객 등 제3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성희롱 신고가 가능할까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제1항에서는 고객 등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39조제3항)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제2항에서는 고객 등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사업주가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의 의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39조제2항



고객, 거래처 직원 등 피해자와 같은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는 아닙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은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하고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해소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피해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콜센터 근로자에 대해 고객이 전화 등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례는 어떨까요? 


고객이 콜센터 근로자를 포함해 근로자에게 전화를 걸어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별법” 이라  함)상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진술의 증명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를 보시면, 


대법원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는 신고를 권유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 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그에 관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이와 같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장 내 성희롱인지 여부 판단 등을 할 때에는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하며 또한, 피해자가 ‘2차 피해’ 등을 두려워 함으로써 하게 되는 행동에 대해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는 이유로 삼아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