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괴롭힘 행위로 인한 우울증 발병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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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괴롭힘 행위로 인한 우울증 발병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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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레일 외부고충센터 담당 송현희노무사입니다.

 

금월 첫 번째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한 우울증이 발병한 경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피고의 배상 의무가 인정된 판례(수원지방법원 2022.7.14. 선고 2021가단531133판결)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20. 10. C대학교(이하‘C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12. 2.부터는 입학사정관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0. 3.부터 C대의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하였고, 2013. 4. 1.부터 2019. 3. 31.까지는 C대 입학관리팀의 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1) 피고는 2012. 2.경부터 2019. 3.경까지 원고에게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평일에는 주 23회 각 3시간 정도의 시간 외 근무 및 주말에는 월 45회 정도의 휴일 근무를 해야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자신의 평판이 나빠질 수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하지 말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2015. 10.경 직원인 D, E, 가 있는 자리에서, 사실은 그러한 일이 없었음에도 E에게 이전에 퇴사한 직원들은 모두 원고의 괴롭힘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었다. 원고가 앞으로 너를 괴롭힐 것이다. 원고는 앞에서 하는 행동과 뒤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는 2017. 5. 16.부터 3회에 걸쳐 입학관리팀 예산으로 목적 외 사용을 위한 상품권을 구입하여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하고. 학내 행사가 있을 때 학교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이용하여 피고의 개인적인 간식을 구입할 것을 지시하는 등 원고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였다.

피고는 평가위원인 원고에게 중증장애인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8학년도 C대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한 시각장애 1G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G를 서류평가에서 떨어지게 하거나 재평가를 받게 할 것을 지시하여.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서류평가에서 종전에 부여한 점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G가 최초 합격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업무 지시를 하였다.

(5) 피고는 2017. 9.경 업무와 무관하게 자신의 박사학위 취득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소논문의 편집을 원고에게 강요하여 하도록 하였다.

(6) 원고는 피고에게서 위와 같은 과도한 업무 부여. 명예훼손. 부당한 업무 지시. 사적인 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당하여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

 

[결론]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76조의2). 피고는 원고가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하는 입학관리팀의 팀장으로서 직무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과도한 업무 부여, 명예훼손, 부당한 업무 지시, 사적인 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울증의 정신질환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위 사례를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우울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그 후속 절차로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권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