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나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 행위자와 피해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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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나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 행위자와 피해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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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코레일 외부고충센터 담당 이경혜노무사 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로 인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주저하고 계신가요? 피해사실을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되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정식 신고 전에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글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는 누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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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직장 내 성희롱을 알고 싶어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5인 미만 포함)에서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주체를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양성평등기본법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희롱을 정의하면서 그 적용범위를 고용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사업장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도 적용되도록 하여 피해 상대방을 근로자에 국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Q. 상대방한테 사과를 요구했더니, 성희롱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단지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해요. 이것도 직장 내 성희롱인가요?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같은 행위라도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같은 행위라도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는 필요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Q. 직장 내 성희롱 당한 것 같아요. 나도 신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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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직장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 외 제3자 등 누구든지 사업주에게 신고 가능합니다.

 

 

1. 행위자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의 해당할 수 있는 범위는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이며, 사용자의 범위에는 사업주나 사업체의 대표자는 물론 등기임원과 같은 사업의 경영담당자, 인사노무담당이사, 공장장 등과 같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자는 자가 포함됩니다. 인권위원회법상 성희롱의 행위자 범위는 사용자, 근로자, 공공기관 종사자까지 넓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2. 피해자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는 범위는 남녀고용평등법상 근로자' 이며, 이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파견근로자, 협력업체 근로자, 구직자가 포함됩니다. 정규직, 임시직 등 고용형태, 근로계약기간, 성별에 관계없이 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직장 내 성희롱은 국내외적으로 노동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ILO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방지 협약, 190).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성인지 감수성의 결여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노동인권 침해행위이자 사회적 문제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우리 회사의 문제, 더 나아가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