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동성 간 행위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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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동성 간 행위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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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남성 회사원 A 씨는 같은 남성이었던 상사 B 씨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B 씨는 A 씨의 어깨와 엉덩이를 지속적으로 주물렀습니다. A 씨는 처음에 친근감의 표시라 생각하고 참았지만 추행의 정도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A
씨는 직장 내에 같은 피해를 겪는 남자 사원들이 더 있다는 것을 알고 함께 신고를 결심했습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회사에도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돌아온 것은 2차 가해였습니다.
 
동료들로부터 "남자끼린데 예민하게 왜 그러냐"는 이야기를 들었고, 고용노동청이 시정 명령을 내렸음에도 회사는 가해자와 공간 분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남성 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말했을 때 가해자는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하고 다른 동료들은 예민하게 왜 그러냐고 한다" "이런 말을 듣다 보니 가족들에게도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판단]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여기서 피해자는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근로자이고,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입니다. 즉 행위자와 피해자의 성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을 위한 안내서에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성, 여성 모두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동성 간 행위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 남성이 여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남성이 남성에게, 여성이 여성에게 성적 언동을 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

 

실제로 법원은 하급심에서 동성 간 어깨, 엉덩이 접촉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했습니다.  2022년 전주지방법원은 대표이사 남성 C 씨가 남자 직원 D 씨의 어깨, 귓불, 가슴을 주무른 사건에서 "어깨, 귓불, 가슴은 남성 간이라 해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소결]

재판부는 동성 간 직장 내 성희롱도 이성 간 사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동성 간 신체 접촉이 일반적으로 이성보다 빈번하게 일어나 성립에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동성이라고 하여 무조건 직장 내 성희롱은 성립될 수 없다는 인식은 또 다른 2차 피해를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판례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6461 판결)

 

 


 

 


출처: 이재헌 기자, 기사명: “남자끼리 예민하게 왜 그래?”…늘어나는 직장 내 동성 성희롱, 보호는 미흡해, 월간노동법률 [2024 5월호 vol.0] , 2024-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