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요령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법적 조치
안녕하세요. 코레일 외부고충센터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피해자의 대응 요령과 법적 조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성희롱 발생 시 대응 요령
(1) 증거 수집하기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직접 증거나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행위 당시의 녹화 영상이나 녹취 파일, 전화나 문자내역 등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직접 증거나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해주세요. 만약 직접증거나 목격자가 없다면 타인에게 전달한 증언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당사자와의 대화내용 녹음은 법적으로 허용되며 법적 분쟁시 증거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2) 직장 내 해결절차 이용하기
직장 내 성희롱 구제절차나 고충처리절차가 있다면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담당자가 없다면 사업주나 인사부서에 신고합니다.
코레일은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접수를 외부고충센터(핫라인)를 통해 전담하고 있어, 접수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와 공정성, 전문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3) 외부기관을 통해 대응하기
외부기관을 통한 직장 내 성희롱 구제 절차도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회사의 조치 의무
(1)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 전
1) 조사 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되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근로자 등이 조사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낀다거나 신고 사실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피해자 보호 의무
사업주는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됩니다.
(2)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 후
1) 피해자 보호 의무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2) 행위자 징계 등 조치의무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그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또한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3) 불리한 처우 금지의무
사업주는 성희롱 신고근로자 뿐만 아니라 피해근로자등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됩니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비밀누설 금지의무
성희롱 피해사실이 무분별하게 누설되지 않도록 신고 접수 및 조사진행 단계에서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이나 보고받은 사람, 조사과정에 참여한 사람 등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면 안 됩니다.
해당 내용의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 의무 위반시 벌칙 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39조(과태료) ① 사업주가 제29조의3(제29조의5제4항 및 제29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5. 18.>
②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5. 18.>
동 법률에 의하면 사업주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거나 벌칙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법제39조 제1항은 사업주가 노동위원회의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1억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된 규정입니다.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법적 조치도 있을까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4.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 의무 위반시 벌칙, 실제로 적용되나요?
2023년 06월 12일 “용기 내 신고했는데... ‘사업주 성희롱’ 과태료 고작 7%” 제목으로 게시한 연합뉴스 기사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언론보도설명 자료를 소개합니다. 기사에 의하면 사업주로부터 성희롱을 당해 신고를 해도 성희롱으로 인정받거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진 비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성희롱으로 인정했음에도 법적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순 행정종결 처리한 경우는 전체 인정건수(129건) 중 38%(49건)나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서는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나, 행위자에 대한 직접 제재(1천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가 ‘사업주’인 경우에 한정하고 있고, 그 외의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행위자 징계 등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지시를 한 후 그 이행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때 ‘사업주’는 개인사업주인 경우에는 그 개인, 법인사업주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뜻하고 있어, 법인사업체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상 ‘사업주’로 포섭할 수 없고, 사업주 외 행위자에 의한 일반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예에 따라 사업주인 법인에 징계 등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리고 미이행시 사업주인 법인에 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사 내용 중 근로감독관이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종결 처리한 경우란, 애초 진정 시에는 ‘사업주’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접수되었다가 조사과정에서 법인의 대표자에 의한 사안임이 확인되어, 법인인 사업주에 징계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 후 그에 대한 이행을 확인한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한편, 법인 대표자의 기업 내 지위로 인하여 실효적인 징계 등 조치가 이루어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직장 내 성희롱 시 직접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송옥주의원 ‘21.11.11. 대표발의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국회 논의과정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서는 사업주, 회사 전체 구성원, 더 나아가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